이번 글에서는 직업군인이 대령으로 전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복무기간 기준 만 22년 전역에서부터 만 33년 전역까지 알아봅니다. 만 22년 복무 후 전역한 대령의 경우 약 250만원을 만 33년 복무후 전역한 대령의 경우 약 458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령의 연금 수령액 게산 방식과 구체적인 수령액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계급별ㆍ복무기간별 연금 수령액
다른 계급의 계급별, 복무기간별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산시 가정사항
연금계산방법
본 글에서 연금 계산방법은 2013년 3월 22일 일부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이후로 시행중인 방식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산정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며, 이를 복무년수와 1.9%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된 방식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전역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군인보수인상률을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를 환산하고 이를 36개월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즉, 3년간 받은 월급의 평균을 계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임관한 자의 경우 「군인연금법」 부칙 (법률 제11632호) 제6조(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의 제 4항에 따라서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복무기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의 가치를 재환산하여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1997년 7월 1일 이후 임관자의 경우 매 1년마다 평균보수월액에 2.5%를 곱한 연금액이며, 1997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의 경우 평균보수월액에 50%를 가산하고 20년 초과 기간의 매 1년마다 평균보수월액의 2%를 가산) 따라서, 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의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보수인상률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고려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해의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즉,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복무기간 중에 산정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모두 계산하고 이를 군인보수인상률로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전 계급의 군인보수인상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24년 군인봉급표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환산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특정 계급별로 보수 인상률이 달랐다면 계산상의 소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관구분 및 진급시기
이번 글에서의 대령 연금 수령액은 학군사관으로 임관한 전투병과로 모든 계급을 1차로 진급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만약, 출신이 학군사관이 아닌 사관학교일 경우 호봉으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아래의 예상 수령액보다 높을 수 있으며, 학사 및 간부사관의 경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진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소위에서 중위 / 중위에서 대위 / 대위에서 소령 / 소령에서 중령 /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이 늦어질 수록 실제 연금수령액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 산출시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이 해당 계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계급이 낮을 경우 이에 따라 기여금 및 연금 수령액 평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령 연금 수령액
2024년의 물가를 기준으로 복무기간별로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은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복무중인 자의 경우 군인봉급인상률 만큼 상승하며, 이전에 전역한 자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복무기간(만) | 연금수령액(월) |
22년 | 2,498,452원 |
23년 | 2,669,313원 |
24년 | 2,843,808원 |
25년 | 3,021,935원 |
26년 | 3,204,012원 |
27년 | 3,389,786원 |
28년 | 3,579,192원 |
29년 | 3,772,232원 |
30년 | 3,968,904원 |
31년 | 4,169,210원 |
32년 | 4,373,148원 |
33년 | 4,580,720원 |
자료 해석시 주의사항
위 자료는 연금 수령 예상액으로 연금은 개인별,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위 연금계산식은 2013년 변경된 계산식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므로 2013년 이전부터 복무하던 자의 연금의 경우 연금금액이 계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위 연금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24년 군인봉급표를 기준으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추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계산에서는 매년 군인봉급상승률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 동일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인봉급상승률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차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과소/과대 산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기준소득월액추정방식이 실제 평균기준소득월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금액이 과소/과대 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 봉급은 일반적으로 전 계급이 동일한 군인봉급상승률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 군인봉급상승률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매번 일치하지는 않지만, 14년부터 23년도까지 21년과 22년을 제외한 시기에는 군인봉급상승률이 높다는 점에서 군인연금 수령액은 과소산출될 가능성이 높은점, 평균소득월액추정방식이 당해년도 수령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점에서 소량 과대산출될 가능성이 높은 좀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하게 산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외의 유용한 자료
군인의 연금, 퇴직금, 퇴직수당과 이에 관한 세금 계산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