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군인이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퇴역연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봉급표 상 기준소득월액을 확인 후 간단한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각자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소득월액을 통해서 본인의 군인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계산 기준
기준소득월액 이해
군인연금 수령액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기준소득월액’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을 계산하는 기준일 뿐 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받게 될 군인연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 1호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 (중략)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4.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
나.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을 포함한다),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군인연금 수령액 계산 공식
군인연금의 계산 공식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위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보면, 복무한 전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만든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도 X 1.9%가 군인연금 수령액 입니다. 즉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퇴역연금) = 복무연도(최대 33년) X 1.9% X 평균 기준소득월액
다만, 실제로는 매해 기준소득월액은 군인보수인상률을 활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이것보다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군인연금 계산 예시
평균 기준소득월액 계산
위의 설명과 같이 군인연금 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복무연도를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여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 이므로, 이를 역으로 취하여 기여금 X 100 ÷ 7을 하면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은 해당연도 5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매년 5월의 봉급표에서 기여금을 참고하시면, 다음연도 4월 까지는 동일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예시처럼 평균 기여금을 통해서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 간 | 개 월 |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합계 기준소득월액 |
2021.03 ~ 04. | 2 | 94,060 | 1,343,714 | 2,687,428 |
2021.05 ~ 2022.04. | 12 | 120,450 | 1,720,714 | 20,648,571 |
2022.05 ~ 2023.04. | 12 | 122,500 | 1,750,000 | 21,000,000 |
2023.05 ~ 2023.06. | 2 | 151,910 | 2,170,143 | 4,340,285 |
평균 기준소득월액 (합계 기준소득월액 / 복무개월) | 1,738,438 |
군인연금 수령액 계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였다면 이를 군인연금 수령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앞선 예시를 활용하면 군인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무기간 X 1.9% X 평균기준소득월액 = 군인연금
복무기간(28개월) / 12개월 X 1.9% X 1,738,438 = 77,070
따라서, 앞선 산식으로 계산할 경우 28개월 복무 후 전역하는 분의 경우 약 8만원의 군인연금을 수령가능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