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시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이하 복무 후 전역하는 중기복무 직업군인도 본인이 이전까지 납부한 기여금 전액에 비례하는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소개
국민연금본부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20년 미만 복무하여 퇴역연금 형태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직업군인의 경우 전역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이 기존 군인연금 납부기간과 합산하여 20년 이상 될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군인연금 납입금에 해당하는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2009년 8월 7일에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법률 제 7조(연계대상 기간)에 따라,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 5조(복무기간의 계산)에 따라 인정되는 복무기간 만큼을 국민연금에 합산할 수 있으며, 이 때 수령액은 군인연금 수령액 분을 받게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주의사항 및 수령액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 다른 직역연금의 직장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전역 후 국민연금 수령 직장이 아닌 공무원연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등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 해당 제도에 따른 연금 수령을 할 수 없으며 각각의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재직지간의 계산 및 합산 방식과 지급률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군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군인연금과 연계한 금액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액 계산 방법
연금연계법 제 12조 1항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할 경우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수령기간보다 조기에 전역하더라도 군인의 보수인상률이나 물가 등의 당시 가치를 고려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연계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하여야 합니다.
군인연금 = 복무기간 X 평균 기준소득월액 X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