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병회원저축 제도 소개
2024년 7월 10일부터 가능해진 군인공제회 병회원저축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연복리 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현역 병사 혹은 예비역 병사 중 만 34세 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길게 가입이 가능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혹은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하여 만기 금액을 이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입 방법과 함께 병회원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