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계산법

직업군인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계산법

이번 글에서는 직업군인이 퇴직할 경우 받게되는 퇴직금의 일종인 퇴직일시금(혹은 퇴역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한 예시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참고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시금 및 퇴역연금일시금 계산방법

직업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서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여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자의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게됩니다. 퇴역연금일시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여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중 군인연금(퇴역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수령자들은 일반적으로 퇴직수당을 제외하고는 퇴역 시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없으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그 금액의 경우 연금형태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형태로 받을 경우 총 복무기간 중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금액은 군인연금(퇴역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1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군인연금 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퇴직일시금 및 퇴역연금일시금 계산 공식

퇴직일시금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 28조에 따라서 수령하게 됩니다. 군인연금법 제 20조에서는 1개월 이상 복무하고 5개월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아래의 별도의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퇴역연금일시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 5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퇴직일시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 복무개월 / 12 ) X ( 78 / 100 )

5년 이상 ~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퇴직일시금과 20년 이상 ~ 33년 이하로 복무한 군인의 퇴역연금일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복무개월 / 12) X [ (975/1000) + { (65 / 10000) X (복무연수 -5) } ]

* 3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군인의 경우 위의 수식에서 복무연수는 최대 33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일시금 및 퇴역연금일시금의 특징

위의 퇴직일시금 및 퇴역연금일시금의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일시금 및 퇴역연금일시금은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5년 미만 복무자에 비해서 5년 이상 복무자의 일시금 계산 방식이 크게 유리합니다.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복무 1년당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최소 97.5%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5년 미만의 경우 78%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퇴역연금과 달리 일시금은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하지 않고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만을 갖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전역할 경우 5월 2일 이후로 전역하는 것이 5월 1일에 비해서 더 많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기준소득월액은 5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되며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기준소득월액은 늘상 상승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무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은 지속하여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퇴직수당 계산방법

퇴직수당 계산 공식

퇴직수당은 퇴역연금일시금과 달리 군인연금(퇴역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퇴직수당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 37조(퇴직수당)에 의한 산식과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의 제2호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수령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퇴직수당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수당 = 복무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한,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무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 6.5%
  • 복무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22.75%
  • 복무기간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9.25%
  • 복무기간 15년 이상 ~ 20년 미만 : 32.5%
  • 복무기간 20년 이상 : 39%

퇴직수당의 특징

퇴직수당은 복무기간 5년 단위로 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전역을 앞둔 직업군인으로서 5년 단위에 가까운 자라면, 해당 기간을 채우고 전역하는 것이 퇴직수당을 많이 받는 것에 유리합니다.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계산 예시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령중인 기준소득월액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의 봉급표에서 기여금을 참고하는 것으로 이는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 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X 100 / 7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예시로 2021년 3월 임관하여 2023년 6월 퇴직하는 자의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간개월기여금기준소득월액
2021.03 ~ 2021.04.294,0601,343,714
2021.05 ~ 2022.04.12120,4501,720,714
2022.05 ~ 2023.05.12122,5001,750,000
2023.05 ~ 2023.06.2151,9102,170,143
총계28

위의 예시에서 6월 30일 전역할 경우 전날인 6월 29일의 기여금은 151,910원으로 이를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기준소득월액은 2,170,143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활용하여 퇴직일시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시금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 복무개월 / 12 ) X ( 78 / 100 )

3,949,660 = 2,170,143 X (28 / 12) X 78 / 100

또한, 퇴직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수당 = 복무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5년 미만 6.5%)

329,138 = (28 / 12) X 2,170,143 X 0.065

따라서, 산식에 따라 위의 분은 퇴직일시금으로 3,949,660원을 수령하며 퇴직수당으로 329,138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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