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군인이 전역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인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해드립니다. 퇴직금은 전역시 내고 있는 기여금과 복무기간(개월수)만 입력하면 이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군인 퇴직금 계산방식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의 차이와 계산법
퇴직연금일시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반면에 퇴직일시금은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군인이 받는 일시금입니다. 5년 이상 복무한 경우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 받는 돈과 퇴직일시금으로 받는 돈의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않고 군인연금을 수령합니다.
일시금은 산식에 복무연수를 곱하게되고, 5년 이상 ~ 33년 이하로 복무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7.5%에 1년당 0.65%를 가산하여 계산하므로 복무기간이 길수록 받게되는 일시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X 복무년수 X (0.975 + (0.0065 X (복무년수-5)))
다만, 5년 미만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 아래의 퇴직일시금 산식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X 복무년수 X 0.78
퇴직수당 계산법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수당과 다르게 퇴직수당의 경우 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다만, 퇴직수당 또한 복무연차에 따라서 다른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년 이상 5년 미만 : 6.5%
- 만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
- 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
- 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
- 만 20년 이상 : 39%
이에 따른 퇴직수당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X 복무년수 X 복무년수에 따른 퇴직금 수령 비율
기준소득월액 계산법
기준소득월액은 당해연도 5월 ~ 다음 해 4월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9월의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4월까지 동일하며 5월이 될 때에 작년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여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역산하여 계산하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역산합니다.
본인의 기여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매달 제공되는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시면 “일반기여금”으로 되어있는 항목이 본인의 기여금입니다.
직업군인 퇴직금 계산기
직업군인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에서 현재 납부중인(혹은 전역 시기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여금과 복무기간을 “월 단위”로 입력하신 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66,720원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67개월째에 전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여금 란에는 ‘166720’을 복무기간에는 ’67’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 분 | 금 액 |
현재 기여금 | 원 |
복무기간(월) | 개월 |
퇴역연금/퇴직일시금 | 원 |
퇴직 수당 | 원 |
퇴직금 총액 (세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