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출산휴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이번 글에서는 소개합니다. 군 복무 중 가정과 부대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출산휴가는 남군과 여군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군의 경우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휴가를, 여군의 경우 출산 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 사용 기준, 그리고 출산휴가에 관한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 출산휴가 사용기준
법적 근거
직업군인의 육아시간 사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청원휴가)의 1항5호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 62조의2(배우자의 출산휴가)에 근거합니다.
남성 및 여성 군인의 출산휴가 사용 기준
출산휴가는 남군과 여군의 사용 기준이 다릅니다.
남성군인(군무원 포함)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 출산일 기준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
- 휴가의 마지막 날은 출산일로부터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1회(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 가능
여성군인(군무원 포함) 본인이 출산을 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 출산 전 최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까지 사용 가능
- 출산 후 최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까지 사용 가능
즉, 출산일을 D일로 볼 때, D-45 ~ D+45에서 D일 ~ D+90일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D-60 ~ D+60, D일 ~ D+120일)의 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휴가를 분할하지 않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출산 전에 출산휴가를 44일 범위 내에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 사용 관련 주요 질문
출산일의 기준
여성 군인(군무원 포함)의 출산휴가 사용 시에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성 군인(군무원 포함)의 출산휴가 사용시에는 출생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여성 군인(군무원 포함)은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앞선 분할사용 가능한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임신 시 120일 이내)에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남성 군인(군무원 포함)의 경우 출산일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하여 출산 시 120일 범위 내에서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즉, 출산 직후 5일을 사용하고 한 달 뒤 5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성군인(군무원)의 배우자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남성군인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 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당일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