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구직청원휴가(병사) 기간 및 사용

의무복무 중인 현역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 중 최대 2일까지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복무 병사가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인 복무기간 1/2 이상을 마쳐야 하는 것과,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의 사용 가능한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나 이를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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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간부 구직 청원휴가 기간

24년 4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간부의 경우에도 구직휴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복무기간별 구직휴가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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