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계급별 연령ㆍ근속ㆍ계급정년

직업군인 계급별 연령, 근속, 계급정년

직업군인은 계급에 따라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계급별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계급에 따른 군인의 정년

군인의 정년은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의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동법 제8조 2항, 3항, 4항과 제39조(전역 보류)에 따라서 정년을 다르게 적용받거나 정년 이후에도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군인은 본인의 계급에 따라서 연령정년의 적용을 받으며 준사관 및 장교, 장군의 경우 연령정년에 더하여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정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정년이 있다면 해당 정년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 29세에 임관한 장교가, 소위에서 대위까지 14년 복무하여 만 43세가 된다면 근속정년은 1년 남았지만 연령정년이 도래하여 전역하여야 합니다.

정년이 도래한 군인은 제36조(정년 전역 등)에 따라서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전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이 생일인 연령정년이 도래한 만 45세의 중사의 경우 연령정년이 도래하는 달인 6월의 다음 달 말일인 만 45세의 7월 31일에 전역하게 됩니다.

 아래는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입니다.

계급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하사만 40 세
중사만 45 세
상사만 53 세
원사만 55 세
준위만 55 세32 년
소위만 43 세15 년
중위만 43 세15 년
대위만 43 세15 년
소령만 50 세24 년
중령만 53 세32 년
대령만 56 세35 년
준장만 58 세4 년
소장만 59 세6 년
중장만 61 세6 년
대장만 63 세

연령정년

 연령정년은 해 계급으로 복무하는 자가 해당 연령이 도래할 경우 전역해야하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경우 만 53세가 된다면 전역하여야 합니다.

 단, 진급예정자의 경우 해당 계급의 연령정년이 도달하더라도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므로 전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근속정년

 근속정년은 임관된 날로 부터 전역하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준위로 25년 7월 1일에 임관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32년이 지난 뒤인 57년 6월 30일이 근속정년이 도래하는 해입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군인사법」 제3조(계급)에 따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의 각 복무기간은 근속정년 기간에 서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제1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으로 1년 6개월 복무한 뒤, 부사관으로 10년간 복무 중 준사관으로 임관하였다면, 병 복무기간 1년 6개월과 부사관 복무기간 10년은 근속정년의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계급정년

 계급정년은 해당 계급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정년입니다. 예를 들어, 만 52세에 준장으로 진급한 자의 경우 연령정년은 만 58세이지만 진급한 때로부터 4년 뒤인, 만 56세에 전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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