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계급별로 군인이 1시간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계급별 수령가능한 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은 하사 9,860원에서 대위 13,935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사의 경우 경계근무 군인일 경우 정액급과 100시간 근무를 더하여 최대 1,084,600원을 받을 수 있고 대위의 경우 1,532,8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규정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 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액은 계급별로 해당 계급의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1시간) = 기준호봉의 봉급액 X 55% / 209 X 150%
계급별 기준호봉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소위 및 하사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각각 근속가봉의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의 55%를 기준호봉의 봉급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급 | 기준 호봉 |
대위 | 8호봉 |
중위 | 6호봉 |
소위 | 3호봉 |
준위 | 11호봉 |
원사 | 1호봉 |
상사 | 6호봉 |
중사 | 9호봉 |
하사 | 10호봉 |
군인 계급별 초과근무수당
계급별 1시간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액은 인사혁신처 예규 제 176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의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아래과 같습니다.
계급 | 1시간당 초과근무수당 |
대위 | 13,935원 |
중위 | 10,150원 |
소위 | 9,860원 |
준위 | 13,905원 |
원사 | 13,212원 |
상사 | 11,165원 |
중사 | 10,401원 |
하사 | 9,860원 |
군인 초과근무수당 시간별 수령액
군인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에 따라서 10시간의 정액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의 한도는 월 57시간이나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등은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급 및 근무시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급 | 정액급(10시간) | 정액급 + 28시간 | 정액급 + 57시간 | 정액급 + 100시간 |
대위 | 139,350원 | 529,530원 | 933,645원 | 1,532,850원 |
중위 | 101,500원 | 385,700원 | 680,050원 | 1,116,500원 |
소위 | 98,600원 | 374,680원 | 660,620원 | 1,084,600원 |
준위 | 139,050원 | 528,390원 | 931,635원 | 1,529,550원 |
원사 | 132,120원 | 502,056원 | 885,204원 | 1,453,320원 |
상사 | 111,650원 | 424,270원 | 748,055원 | 1,228,150원 |
중사 | 104,010원 | 395,238원 | 696,867원 | 1,144,110원 |
하사 | 98,600원 | 374,680원 | 660,620원 | 1,084,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