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군인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 수령액

2024 군인 초과근무수당 수령액

이번 글에서는 계급별로 군인이 1시간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계급별 수령가능한 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은 하사 9,860원에서 대위 13,935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사의 경우 경계근무 군인일 경우 정액급과 100시간 근무를 더하여 최대 1,084,600원을 받을 수 있고 대위의 경우 1,532,8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규정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 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액은 계급별로 해당 계급의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1시간) = 기준호봉의 봉급액 X 55% / 209 X 150%

계급별 기준호봉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소위 및 하사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각각 근속가봉의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의 55%를 기준호봉의 봉급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급기준 호봉
대위8호봉
중위6호봉
소위3호봉
준위11호봉
원사1호봉
상사6호봉
중사9호봉
하사10호봉

군인 계급별 초과근무수당

계급별 1시간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액은 인사혁신처 예규 제 176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의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아래과 같습니다.

계급1시간당 초과근무수당
대위13,935원
중위10,150원
소위9,860원
준위13,905원
원사13,212원
상사11,165원
중사10,401원
하사9,860원

군인 초과근무수당 시간별 수령액

군인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에 따라서 10시간의 정액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의 한도는 월 57시간이나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등은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급 및 근무시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급정액급(10시간)정액급 + 28시간정액급 + 57시간정액급 + 100시간
대위139,350원529,530원933,645원1,532,850원
중위101,500원385,700원680,050원1,116,500원
소위98,600원374,680원660,620원1,084,600원
준위139,050원528,390원931,635원1,529,550원
원사132,120원502,056원885,204원1,453,320원
상사111,650원424,270원748,055원1,228,150원
중사104,010원395,238원696,867원1,144,110원
하사98,600원374,680원660,620원1,08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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