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일시금 및 퇴직수당 포함)

직업군인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번 글에서는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23.12.31. 일부개정 / `24.7.1. 시행)에 따른 직업군인의 퇴직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일시금(혹은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에 붙게되는 퇴직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퇴직금과 퇴직시기만을 입력하면 공제되는 퇴직소득세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소득세에 포함되는 항목은 일시금 형태로 받게되는 금액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값이며,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받게되는 퇴역연금일시금 혹은 퇴역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값입니다.

퇴직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의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기

계산기 사용 방법

계산기 사용 방법은 본인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의 합계를 첫 칸에 쓰시고, 두번째 칸에는 본인이 전역하는 달 까지의 복무기간을 월단위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10년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 환산된 톤인의 퇴직일시금이 5천만원, 퇴직수당이 1천2백만원이라면, 첫 칸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의 합인 62000000 을( ,와 같은 문자 없이 숫자만 기입) 기입하시고, 두번째 칸에는 만 10년의 개월수인 120 을 입력하신 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이나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없이 전액을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퇴직수당만 첫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흔히 군인연금이라불리는 퇴역연금은 연금소득세의 형태로 별도로 연금수령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군인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

구   분 금   액
퇴직금(일시금 + 퇴직수당)
복무기간(월) 개월
퇴직금 (세전)
퇴직소득세
퇴직금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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