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부터 가능해진 군인공제회 병회원저축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연복리 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현역 병사 혹은 예비역 병사 중 만 34세 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길게 가입이 가능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혹은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하여 만기 금액을 이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입 방법과 함께 병회원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군인공제회 병회원저축 제도 안내
병회원저축 가입 대상
병회원저축 가입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 병사 혹은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 병사 중 만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역 병이나 현역복무 간 가입하지 않은 자 (따라서, 2024년 7월 10일 이전에 예비역인자는 가입 불가)
-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준비역, 대체역은 가입 불가
- 상근예비역 중 예비역에 편입된 자
특히, 상근예비역의 경우 기본군사훈련 간에는 현역병이나 훈련 종료 후 예비역에 편입되므로 해당 제도 가입을 위해서는 기본군사훈련(신병교육) 시기 때 가입하여야 합니다.
병회원저축 가입 기간
병회원저축의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도래 시까지입니다.
* 중도해지 시 수수료 및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비역 병사의 경우 현역 복무 간 가입하였다면 이를 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0년 도래 이전에 만 34세를 도래하게 되면 해지됩니다. 또한, 현역 시 가입했었다가 중도해지하였다면 예비역 시기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회원저축 가입 금액
병회원저축의 가입 금액은 매월 정액납입금액과 자유납입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액납입금액은 월 1만원 ~ 150만원 한도 내에서 1천원 단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자유납입금액은 월 납입금액을 제하고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때 최소 납입금액으로 가입 후 사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추가납입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회원저축 금리
(2024년 8월 11일 기준) 금리는 연복리 5%입니다.
단,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를 감하여야 하므로 세후 금리는 4.23%입니다.
금리의 경우 변동금리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통상 은행의 자유적립식 금리보다는 군인공제회가 높게 설정되는 편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군인공제회 병회원저축 가입 방법 및 주의사항
병회원저축 가입방법
병회원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군인공제회 모바일 앱, 혹은 군인공제회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의 병 회원 저축 가입 페이지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연계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기가 도래한 금액이 월 납입한도인 150만원을 넘어서더라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이를 군인공제회 병 회원 저축에 재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현역 시기에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예비역이 되더라도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역인 병사 중 재정적 상황이 좋지 못해 납입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가입한 후 중도 해약을 하여 가입 권리를 획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는 5%이나 변동금리로 군인공제회 약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