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중ㆍ장기 복무한 직업군인이 전역시 받게되는 전직지원교육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최근 훈령 개정으로 24년 10월 1일 이후로 연장된 전직지원기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 9년 미만자의 경우 기존에서 2개월 연장된 전직지원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무기간별 전직지원교육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직지원교육이란?
전직지원교육이란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중ㆍ장기 복무자가 전역예정일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된 전직지원기간 동안에 받는 교육입니다. 통상은, 국방전직교육원을 통해서 진로교육이나 전직기본교육을 받거나 전직지원기간 동안에 스스로 자격증 획득, 차후 일자리 탐색 등을 하게 됩니다.
직업군인 전직지원교육기간 비교
직업군인의 전직지원교육은 5년 이상의 중ㆍ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간부의 경우 구직청원휴가 형태로 전직 및 취업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직지원교육기간은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정해지며, 국방부훈령 제2892호(‘24.1.23.) 에서 최근 국방부훈령 제 2966호(‘24.9.5.)로 일부개정되면서 5년이상 ~ 9년 미만 중기 복무자에 대한 전직지원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전직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무기간 | 변경 전(‘24.09.30 까지) | 변경 후(‘24.10.01. 이후) |
5년 이상 ~ 7년 미만 | 1개월 | 3개월 |
7년 이상 ~ 9년 미만 | 2개월 | 4개월 |
9년 이상 ~ 10년 미만 | 5개월 | 5개월 |
10년 이상 ~ 27년 미만 | 10개월 | 10개월 |
27년 이상 ~ 30년 미만 | 11개월 | 11개월 |
30년 이상 | 12개월 | 12개월 |
전직지원기간 이외에도 전역 2년 전에는 진로교육(1박 2일)을 1년 전에는 전직기본교육(2박 3일)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국방부가 발간한 「2024 전역간부 안내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