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직업군인의 계급별 육아휴직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의 법적 기준과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가능한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남군과 여군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또한, 여군의 경우 보직인정기간 등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함께 설명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간에도 납부하여야 하는 군인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합니다.
직업군인 육아휴직 신청방법
직업군인 육아휴직 법적 기준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서 3년 이내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부부군인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서 두 명 같이 혹은 각각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할 경우 자녀 1인에 대해서 분할하여 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방 양셩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 다만,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인당 육아휴직 시작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업군인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에는 소속 부대(서)장의 건의에 따라 장성급 부대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방 양셩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
이를 육아휴직 기준과 함께 살펴보면 여성군인의 경우 절차상으로는 임신을 인지한 때로부터 90일 뒤 부터, 혹은 출산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은 날짜의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성급 부대(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신청기간인 90일 이전에도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희망시 미리 소속 부대(서)장에 희망여부를 미리 알리는 것이 신청에 유리하겠습니다.
* 임신중인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에 임신 기간 중에 임신검진휴가 10일 및 하루 2시간 휴식ㆍ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 또한, 출산 전에 최대 44일 출산 후 까지 합쳐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휴가 및 모성보호시간과 육아휴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군인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산 이후에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시 양육 대상 자녀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 제2항), 둘째의 출산을 대비하여 첫재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 첫째의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앞선 절차에 따라,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9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장성급 부대(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이보다 짧은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미리 부대(서)장에 희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남성군인의 경우 자녀의 출산 90일 이내에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2).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출산휴가 사용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걸 고려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시 여성군인의 보직이수 여부
여성군인이 임신ㆍ출산, 혹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이전 보직이 1/2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보직을 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1/2가 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필수직위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 제4항)
직업군인 육아휴직 신청시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납부
육아휴직 중에도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로 육아휴직시 60% 감면되나 40%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유예를 통해 이후 일시납부 혹은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군인연금 기여금
기여금 또한 육아휴직 중 납부하여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군인연금 기여금은 납부하는 것이 차후 연금수령액의 증가에 유리하므로, 군인연금 기여금 또한 휴직 중 수당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복직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또한 육아휴직 중 납부하여야 합니다. 군인공제회의 경우 휴직기간 중의 부담금은 휴직 전에 일시에 선납하거나 매월 급여일(10일)에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 단, 휴직자 부담금 납입특례제도를 이용할 경우 휴직명령 발령일부터 종료시까지 회원퇴직급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