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간부 구직 청원휴가 기간

 이전까지 현역군인의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는 의무복무기간 1/2 이상을 마친 병사에 한하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4년 4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간부의 경우에도 구직휴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복무기간별 구직휴가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복무간부의 구직 청원휴가 소개

구직 청원휴가가 가능한 경우

단기복무 간부는 아래의 경우 구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상담
  • 채용시험 응시
  • 현장 채용행사 참석
  • 기타 구직활동

복무기간별 구직 청원휴가 가능 시기 및 일수

단기복무간부의 구직 청원휴가는 복무기간별로 가능한 시기와 일수가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무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 : 전역 1년 이내, 최대 3일
  • 복무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 전역 1년 이내, 최대 4일
  • 복무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 전역 1년 이내, 최대 5일

주의사항

5년 이상 복무하는 중기 및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본 시행령에 따라서 구직 청원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군인사법」 및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에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른 전직지원기간을 부여받으므로 전직지원기간 이외의 구직을 위한 활동은 연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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